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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,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서울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, 3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 (12주차) ~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「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」의 하나로,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

임산부 교통비 신용카드

 

 

 

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(6개사)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. 카드 미소시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~자녀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,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지역에 제한없이 ▴버스, 지하철 등 대중교통 ▴택시 ▴자가용 유류비 ▴철도(기차)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임산부 교통비 신청

 

 

 

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 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습니다.

 

다만,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임신 중에는 2가지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임산부 교통비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,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다만,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, 신분증, 임신확인서(산부인과 발급)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.

 

 

○ 문의 :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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