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여러분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! 🏠✨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
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계신다면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.
서울시에서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대신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니,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청년 여러분의 월세 부담을 줄여보세요! 🚀
2024 청년월세지원 금액
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생애 1회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1. 신청 기간
4월 3일~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
2. 신청 방법
서울주거포털을 통해 '청년월세지원란'에서 온라인 신청
3. 신청 대상
1)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~39세(등본상 출생연도 1984~ 2005년)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2)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(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‘부양자’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
※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~39세 이하 형제·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‘임차인 명의의 1인’에 한해 신청 가능
※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 가능
3)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‘월세’로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(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X)
※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(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.5% 적용)과 월세액을 합산해 ‘96만 원 이하’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
4. 신청 제외자
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보유자 포함),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청년월세(시·정부) 기수혜자,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,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
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수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증(월세 납부 확인서)
- 가족관계증명서
※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
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선정
1. 선정 기준
월세·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‘4개 구간’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
※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
※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(보증금 1천만 원 이하, 월세 50만 원 이하)에 많은 인원을 배정(75%, 18,750명)하여 지원할 예정
2. 선정 인원
25,000명
3. 결과 발표일
소득재산 기준,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·발표할 예정
4. 지원금 지급일
오는 8월 말에 2개월분(7~8월분)을 최초 지급할 계획
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
※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
5. 진행상황 확인 방법
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‘마이페이지’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 가능
※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 필수
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문의
- 서울주거포털 1:1 온라인 상담창구
- 120다산콜센터
-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1833-20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