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 병·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,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.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(앱)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.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가능 수단
① 신분증
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(행정·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)
② 전자서명인증서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금융인증서(금융결제원), 디지털 원패스(행정안전부), 간편인증(PASS, 네이버·카카오 인증서, 삼성페이, NH인증서 등) 등
③ 본인확인 서비스
통신사 및 신용카드사(NH농협카드 등), 은행(KB국민은행) 등
④ 전자신분증
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(PASS) 등
※ 신분증 사본(캡쳐, 사진 등),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
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예외 사유
① 미성년자
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② 재진
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③ 처방약 조제
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④ 진료 의뢰·회송
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⑤ 응급환자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⑥ 기타
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(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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